원천징수 뜻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조회 확인 안했을 때 세액 세율은?

 오늘은 원천징수 즉 원천세의 뜻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조회 그리고 확인 방법과 원천징수 안했을 때 가산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원천세 징수의 의미

원천세 징수란 개인의 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,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가 개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해서 지급한 후 회사는 매월 또는 반기마다 공제된 세금을 모아 국세청과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 또한 이렇게 선 공제된 금액을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. 원천징수 제도의 목적은 국가의 세금 누락을 막고 조기에 세금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. 각 직원별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각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익월 10일까지 국세청과 지자체에 납부합니다. 다만 20인 이하 사업장은 승인을 거쳐 반기 1회로 원천세 납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각 회사는 개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하며, 퇴사자는 전 직장 담당자에게 발급받거나 국세청 조회를 통해 발급발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원천세 징수 대상자는?

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‘원천징수 의무자’라고 부릅니다. ‘원천징수 의무자’는 소득이 있는 개인들의 급여에서 미리 소득세를 떼고 한 번에 내는 의무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 각 직장인들은 국세청에서 고시되는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미리 세금이 공제되어 급여를 받게 되며,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리랜서 등은 3.3%의 원천세를 떼고 용역료를 받게 됩니다. 각 원천세 세율의 10%로 지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각 사업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소득 징수에 관한 ‘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’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만약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에게 용역을 맡겼다면 세무사로부터 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.

원천징수 신고 누락 시 가산세율과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

원천세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10% 한도로 ‘미납한 세액의 3%’와 ‘미납 기간 1일 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’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종(작곡가 등 프리랜서)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(약사, 의사 등)에게 용역료를 지급하는 이는 반드시 지급금액의 3.3%(지방소득세 포함)를 원천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또한 5만원을 초과하는 원고료, 인세 강연료 등 일시적 용역료는 소득 금액의 22%(지방소득세 포함)를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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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 뜻

오늘은 원천징수의 뜻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그리고 누락했을 경우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